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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026167
- 작성일
- 2026-04-01
- 담당자1
- 본교 김백향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홍보 협조 요청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 신고·보상 제도를 정리한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및 웹사이트 게시용 배너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귀 기관 소속 연구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제도 안내문 1부.
2. 웹사이트 게시용 배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