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026098
- 작성일
- 2026-03-03
- 담당자1
- 본교 성민정
[학생인건비] 26년 1학기 학생인건비 등록 및 유의사항 안내
<26년 1학기 학생인건비 등록 및 유의사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학생인건비 등록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학생인건비통합관리대상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대상으로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본교는 25년 3월부터 연구개발기관단위로 전환 지정이 되면서 기관계정과 책임자계정을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안내드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인건비 등록 및 연구참여 확약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6년 1학기 학생인건비 등록기간: 26.03.03(화) ~ 3.15.(일)까지(기한엄수)
2.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 연구활동 중인 재학생(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연구등록, 논문등록)
- 연구활동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
3.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 학사과정: 130만원
* 석사과정(통합과정 4학기이하): 220만원
* 박사과정(통합과정 5학기이상): 300만원
4. 학생인건비 운영 단위
- 기관계정(균등지급), 연구책임자 P계정(차등지급)
5. 책임자 P계정(차등지급) 인건비 등록
1) 대상자: 연구활동 하는 재학생(학사,석사,박사,통합과정) 및 수료생(논문등록, 연구등록)(직장인 포함)
2) 책임자계정으로 차등지급만하는 학생연구자는 학생연구자별 계상률 총합이 기준단가의 10%이상이 되도록 등록
3) 2개 이상의 계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 계정의 계상률 합이 10% 이상
(예시) A박사과정생 30만원(10%) = B교수계정 18만원(6%) + C교수계정 12만원(4%)
4) 타 대학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10% 포함되지 않음
5) 기관계정 균등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기준단가 10% 적용 예외
6. 기관계정 균등지급 대상자 추천
1) 대상자: 연구활동 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석사,박사,통합과정) 및 수료생(논문등록, 연구등록)
* 지급 대상 예외: 학부생, 직장인 학생연구자, 계약학과 소속 학생 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 연구자, 휴학생은 대상자 제외
2) 균등지급분: 학기별로 학위과정별 기준단가의 20% 금액을 지급(석사과정 44만원, 박사과정 60만원)
3) 기관계정 책임자(산학협력단장)가 최종 선정하여 연구참여 확약 절차 진행. 연구책임자 추천 수에 따라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균등지급분 금액(6개월분)을 나누어 기관계정으로 일괄 대체하여 지급함. 여러 과제 참여하는 학생은 균등지급분을 부담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가 균등대상자로 추천
4) 균등지급대상자는 전일제 여부 확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파일 첨부(학생이 직접 제출 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 가능). 학생연구자가 GAIA( https://www.gaia.go.kr/ ) 시스템에서 "자격득실검증" 정보제공 동의 절차 진행하면 본교 시스템과 연계 가능
5. 학생인건비 등록 방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시스템 매뉴얼 참고(파일첨부)
6. 소급지급 불가
1) 학생인건비는 확약한 금액을 확약한 시기에 지급해야하며 소급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소급 가능 사유
- 협약 또는 연구비 입금 지연으로 인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 부족
-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소급지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가능
2) 소급지급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연구참여 확약 체결은 먼저 해야함(소급 확약 불가) 책임자 계정에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확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여러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 과제 참여율을 파악하여 매월 1회 지급되도록 신청
7. 부당 회수 및 미지급 금지
1) 연구과제 참여 학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2)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영상 안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YouTube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검색하여 교육 가능
3) 학생연구자 온라인 신문고 운영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고충 상담/부당 회수 신고
(온라인 신문고: http://research.ewha.ac.kr/research/2077/subview.do )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은 별도 안내 예정
문의: 연구지원팀 성민정(4639, apple15@ewha.ac.kr)연구개발기관계정(균등지급) 및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연구지원팀 이현승(3345, hseung_lee@ewha.ac.kr)연구책임자계정(차등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