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원연구비 지원 상세보기
가. 지원대상
본교 전임교원 임용 후 2년 이내의 정년트랙 신임교원
나. 지원내용
지원대상
구분 | 금액 |
---|---|
신임교원연구비 | 2,000만원 |
실험장비 지원금* | 아래 금액 중 택1 ① 2,000만원 5,000만원~1억원(1,000만원 단위로 선택 신청) ** |
* 실험장비 지원금은 '실험연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실험장비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없이 신임교원 연구비 신청서 제출 시 '신임교 원 실험장비 지원 신청서'에 구입 예정인 기자재 목록을 기재하여 제출
** ② 외부과제 수주 조건 연구장비 선지원 제도
- 지원금액 : 5,000만원 ~ 1억원(1,000만원 단위 선택 신청)
- 지원조건
・지원 후 5년 이내에 외부 연구비 간접비 총액기준 지원금액 이상(5,000만원~1억원) 수주
・5년 내 수주 간접비 총액이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연구처 지원 논문인센티브 및 간접비 연구자 지분에서 차감하여 정산함
연구기간 : 2년 (* 총 2년으로 연구기간 연장 안됨)
<예시> 2020. 1학기 선정자 |
연구개시 | 연구종료 | 최종결과물 제출마감일 |
---|---|---|---|
2020. 3. 1 | 2022. 2.28 | 2022. 8.31 (연주회, 공연, 전시) 2023. 2.28 (논문) |
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학기 초(3월, 9월 각 대학 행정실 통해 신청 공지하고 있음)
신청방법
가) 연구비 : 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제출
※ 온라인 신청 : 포탈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신임교원 연구과제
나) 실험장비 지원금 : 소정 양식의 신청서 제출
진행절차
온라인 신청서 제출(연구자) > 선정(학술연구위원회) > 선정 통보(연구처) > 연구비카드 신청(연구자) > 카드수령 > 연구비 집행(연구자)
라. 결과보고 의무
구분 | 인정기준 | ||||||||||
---|---|---|---|---|---|---|---|---|---|---|---|
최종결과보고서 입력 및 결과물제출 | 1) 공통사항 | ||||||||||
※ 온라인 입력방법: 연구산학 > 연구과제 > 연구과제결과보고 > 과제구분 |
|||||||||||
2)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 |||||||||||
- 결과물에 교내연구비 사사의 글을 표기할 것. ※ 사사의 글 : 『이 연구는 2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 ※ 제출된 결과물은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지원에서 제외 |
제재 및 참고사항
가) 최종결과물 미제출시 미제출기간내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지원을 제한함(2014. 3. 1. 시행)
나) 최종결과물 미제출시 타 교내연구비 신청 불가함
다) 최종적으로 최종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전액 환수 조치함
라) 연구기간 종료 이전 또는 최종결과물 미제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연구비 전액 환수될 수 있음 (사전에 연구처에 신고 필요)
마) 신임교원 연구과제 선정 후 동일한 주제로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는 경우, 신임교원 연구비는 반납 조치함
마. 연구비 집행
1)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잔액은 환수함
2)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결제가 원칙이며, 개인카드는 연구비카드 발급 전까지만 사용 허용
※ 연구비카드 결제일은 매월 15일이며, 반드시 매월 10일까지 연구비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업로드
3) 예산 수립 및 집행 방법
- 최초 예산을 변경(비목 신설, 비목별 20% 이상 변경)시 온라인으로 예산 변경 신청
※ 포탈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실행예산변경 - 연구비 신청 : 예산 항목 금액 내에서 연구비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업로드
※ 포탈 > 연구산학 > 연구비 > 연구비카드사용분 신청 등
※ 증빙 서류 업로드 : 거래명세서, 출장 증빙 등 - 항목별 예산수립 및 집행방법
예산항목 예산 집행 가) 인건비
(연구보조원만 해당)- 연구보조원 참여율에 따라 자율적 산정
- 연구보조원은 본교 3-4학년 재학생, 석ㆍ박사 과정생이여야 함.
- 연구보조원은 참여연구원 등록 후 인건비 신청(본교 직원은 연구보조원 등록 불가)
- 인건비는 참여연구원 통장으로 직접 입금
나) 회의비 실제 소요 경비로 산정 - 회의록 기재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제 및 내용, 소요경비 등
- 회의비 한도 : 1인당 3만원 이내
※ 회의비 부적정집행의 사례 (연구비 처리 불가) - 오후 11시 이후 회의비 집행
- 주말, 공휴일 회의비 집행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인정) - 회의록의 회의장소와 다른 원거리에서의 회의비 집행
- 1인 회의비(식대, 커피 등) 집행
- 식사 후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구입비
우수논문 포상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세계적인 학술지 게재논문 성과를 격려하고자 함.
나. 신청자격
본교가 인정한 세계적인 학술지(Nature, Science, Cell, NEJM)에 논문을 게재한 본교 전임교원
다. 대상논문
신청월 기준 6개월 이내 게재된 논문으로, 소속이 이화여자대학교로 표기된 논문
라. 지원내용
- 주저자 : 3,000만원 x 1/본교 전임교원 주저자 수
- 공저자 : 300만원 x 1/본교 전임교원 공저자 수
마. 신청기간
논문 게재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1부 제출
※ 온라인 신청 : 포탈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우수논문포상지원 연구과제
사. 신청 제한
- 과거에 교내 연구과제를 지원받고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교원
- 본교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지원제도』와 중복신청 불가
SCI급 학생논문 게재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의 국제논문의 게재 성과를 격려하고자 함.
나. 지급대상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대학원 학칙 별표1 기준)의 학부 및 대학원생(신청일 기준 재적생 및 수료생)
※ 이공계열 제외 - SCI급 논문의 주저자
다. 대상논문
- 저자의 소속이 이화여자대학교로 표기된 논문
- 지원대상 저널타입 : Article, Review에 한함.
※ 저널타입은 해당 학술지 DB 분류기준에 따름 - 3) 2021. 1. 1 ~ 2021. 12. 31 기간 중 게재된 논문
라. 신청시기 및 지급액
- 신청시기 : 발간 후 6개월 이내(소급적용 불가)
- 편당 지급액 : 50만원
※ 학생 주저자가 다수인 경우: 편당 지급액 X 1/본교 학생 주저자 수
※ 학술지 분류기준 :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버전 JCR 적용
마. 신청기간
논문 게재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바. 신청방법
신청서 소정 양식과 논문별쇄본 1부 연구처로 제출
※ 신청서 양식 : 연구산학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서식 및 양식에서 '논문' 검색
전문학술지 원문교열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전문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에 대해 전문적인 교열과정을 거침으로써 논문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나. 지원대상
본교 전임교원이 주저자로서 전문학술지에 투고예정인 논문 (소속표기: 이화여자대학교)
단, 타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원문교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
인문사회.예체능 |
SCI급, SCOPUS, KCI등재 학술지 투고 예정 논문의 본문 및 Response letter 교열(Cover letter, Reference 제외) |
이공계 |
SCI급 학술지 투고 예정 논문의 본문 교열 (Response letter, Cover letter, Reference 제외) |
나. 지원내용
- 영문교열 :
- 지정업체 이용시 : 교열비 전액 지원 (초교 및 재교열 1회까지 가능)
- 타교열기관 이용시 : 개인카드로 선 결제 후, 본교 지정업체 가격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원
(기준 금액 초과분은 개인부담, 타 과제에서 지원 불가)
(MS-Word 파일 기준 단어 당 60원 지원, 출처 제외) - 비영문교열 : 타교열업체만 이용가능하며, 영문교열의 타교열기관 이용시와 동일
라. 신청시기
수시 신청
마. 신청방법
- 지정업체 이용시 (Essay Review, E-World Editing, Enago, Editage)
: 온라인 신청(교열할 논문은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 (※ Editage: 유레카 신청 후 Editage에 직접신청)
※ 온라인 신청 : 포탈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국제학술지 원문교열지원 (논문파일 업로드(Cover letter 포함))
※ 소요기일 : 업체/분량별 상이(근무일 기준 3-10일)
※ 교정완료 논문은 업체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되며, 1개월 내에 유레카에 투고증명서 제출 - 타 교열업체 이용시
: 유레카 신청, 개인카드 영수증(카드 이용금액 확인서), 업체발행 invoice(청구서), 투고증명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가)와 동일하되, 업체 구분에서 ‘타기관’ 선택
※ 온라인 신청 시 교열 의뢰한 논문(MS-Word파일) 업로드
※ 해외 송금, 계좌이체 건은 증빙서류로 인정 안 됨
※ 타기관 교열 영수증은 해당 학년도 날짜로 발급받은 증빙서류여야 함(前 학년도 증빙서류로 신청 불가)
※ 2월 결제분은 학교 회계업무 마감으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요망
공연·전시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예체능계열 교원의 전공 관련 공연·전시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신청자격
- 최근 2년 이내 교원종합평가 기준 A등급 만점 이상의 개인 공연·전시 실적이 있는 전임교원
- 최근 1년 이내에 공연·전시 지원금, 전문학술지게재논문지원을 수혜 받지 않은 교원
다. 지원액 및 연간 예산
1인당 500만원, 10명 이내
라. 신청 및 심사
- 매 학년도 초 신청(4월, 각 대학 행정실을 통해 연1회 신청 안내)
-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 내에서 선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1부, 공연 팜플렛(책자) 제출
※ 온라인 신청 : 포탈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공연·전시 지원 - 지급방법 : 선정자에게 이메일로 선정 안내 후 개인 계좌로 지급
학술대회 개최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교내에서의 학술대회 개최를 활성화하여 연구자간 교류와 연구결과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나. 지원대상
신청자격
- 주최/주관(단독/공동) : 대학장 및 교내연구소장
- 후원 : 주최학회 학회장 또는 조직위원장인 본교 전임교원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 2인 이상이 논문발표자로 참여하고,
- 단과대학 또는 교내연구소가 본교 내에서 주최(주관)하는 학술대회
※ 워크샵, 포럼, 세미나, 학내 행사 등은 지원 불가
※ 후원 : 본교전임교원이 주최학회 학회장 또는 조직위원장인 경우, 가)나)와 무관
※ 주최 : 학술대회 개최를 주창한 기관
※ 주관 : 학술대회 실무를 주창한 기관
다. 규모별 지원내용 (단위 : 만원)
구분 | 발표 논문 수 | 논문발표 외부기관 논문 편수 | 주최/주관 | 후원 | ||
---|---|---|---|---|---|---|
지원액 | 지원 횟수 | 비고 | ||||
국내학술대회 | 5편 이상 | 외부기관 2개 이상 외부기관 논문 2편 이상 |
100 | 기관당 각 연 1회 |
공동 주최/주관 : 50% 지원 |
50 |
10편 이상 | 외부기관 3개 이상 외부기관 논문 4편 이상 |
200 | ||||
20편 이상 | 외부기관 5개 이상 외부기관 논문 10편 이상 |
300 | ||||
국제학술대회 | 20편 이상 | 외국기관 4개국 이상 외국기관 논문 8편 이상 |
600 | 기관당 각 연 1회 | 100 | |
30편 이상* 특별지원 |
외국기관 4개국 이상 외국기관 논문 15편 이상 *개최기간 : 3일 미만 |
800 | ||||
외국기관 4개국 이상 외국기관 논문 25편 이상 *개최기간 : 3일 이상 |
1,000 | |||||
※ 논문 수 : 발표논문 기준(포스터 발표 제외) ※ 외부기관 기준 : 논문발표 기관 수 (예) 좌장으로 참여한 외부기관 : 외부기관 수에 포함 안 됨※ 외국기관 기준 : 한국 제외, 논문발표자 소속기관 소재지 기준 (예) 미국의 A기관에 국적이 다른 3명의 논문발표자가 소속된 경우: 외국기관 1개 (예) 미국의 2개 기관에서 참여→1개국 외국기관 |
라. 신청방법
- 신청시기 : 학술대회 개최 전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1부, 학술대회 개최증빙자료 제출
※ 온라인 신청 : 포탈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학술대회 개최지원
※ 개최증빙서류 : 학술대회 규모 확인 가능한 proceeding, 팜플렛, 포스터 등
마. 지급방법
선정 통보 후 연구비와 동일하게 집행 → 실비 지출증빙서류 첨부하여 연구비 신청
- 증빙서류 : 개인카드 영수증(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세금계산서
- 사용항목: 회의비, 인쇄/제본/복사비, 사무용품비, 대관료, 아르바이트 비용 등
※ 학술대회 당일 다과/식대 : 회의비가 아닌 기타경비로 처리 가능
※ 인쇄/제본/복사비/사무용품비 : 영수증상 거래내역 미표시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 필수, 인쇄/제본/복사물 앞장 1장 첨부하여 제출 - 지급 : 실제 사용자(결제자) 계좌로 입금(참여연구원 등록해야 지급 가능함)
바. 결과물 제출
논문집 1부
- 논문집에 주최/주관 표시 및 학교 홍보물이 게재되어야 함
- 논문집 제작 시 홍보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간지로 끼워 넣는 방식은 불인정
- 후원의 경우 후원표시가 있어야 함(홍보물 게재의무 없음).
※ 학교 홍보물 : 연구산학 홈페이지 '정보마당' > '서식 및 양식' 에서 '홍보물'로 검색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본교 교원들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교류를 촉진하여 연구능력 신장에 기여함
나. 지원대상
아래의 자격에 따라 지원함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
임용 5년 이내 신진(전임)교원 |
|
임용 5년 이상 정년계열 전임교원 |
|
※ 제외 대상 : 휴직교원, 개인 전시회/개인 공연/포스터 발표 등
※ 음악, 무용, 조형예술부문의 경우 상기 국제학술대회(국외 개최)에 준하는 공연, 전시에 참가 및 역할을 수행할 경우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역별 총액 한도 내 항공료, 참가등록비, 체재비 등 지원(학년도 당 1회)
가) 아시아지역 : 70만원 이내 / 미주, 유럽, 중동 지역 등 : 200만원 이내)
나) 연구년인 교원 해외 체류시 동일국가 내 학회 참석의 경우 아시아권 적용 - 지원조건
가) 교내외 연구비에서 참가경비(등록비, 체재비 등) 병행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나) 항공요금, 참가등록비는 실비지원, 체재비는 국외출장 기준금액 지원
라. 신청방법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연구처/산학협력단에 제출
- 온라인 신청서 출력본 1부
※ 온라인 신청 : 포탈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 학술대회 초청장(프로그램) 사본(참가 및 발표사실 입증)
- 발표논문(전문) 1부
-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면)
- 왕복항공티켓 원본, e-ticket, 항공료 결재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영수증은 해당 학년도 날짜로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인정(前학년도 서류 불인정)
씨드머니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외부 대형과제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대형과제 신청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전임교원 중 외부대형과제를 신청하는 연구책임자
- 대상과제(사업) : 산학단 명의로 신청·계약하는 정부, 공공기관의 공개경쟁 공모과제
* 산학협력단이 아닌 다른 교내 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과제는 지원에서 제외함(예: 대학(원) 신청 과제)
가) 신규과제에 한함
※ 본교가 공동연구기관인 경우 본교 책임자도 신청 가능
※ 이미 신청한 신청 과제와 중복도가 50% 이상일 경우 지원금 50%만 지원
※ 예비계획서와 본계획서로 구분된 경우, 예비계획서 지원 불가
나) 사업기간 및 연구비 규모
- 자연계열 : 연간 연구비 2억원 이상인 과제, 연구기간 제한 없음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 연간 5천만원 이상 과제, 연구기간 제한 없음
다. 지원금액
- 본교지분 연간연구비를 기준으로 지원 : 간접비 포함, 현물/교내대응자금 제외
※ 2년 이상 연차과제 중 1차년도 연구비가 연간금액이 아닐 경우 연간금액으로 환산하여 지원 - 연구비 규모(본교지분) 및 계열별 지원금액
계열
연구비/연0.5억
~1억미만1억~2억미만 2억~3억미만 3억~5억미만 5억~10억미만 10억
~20억미만10억
~50억미만50억 이상 인문사회/
예체능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공계 - - 200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본 사업은 외부 대형과제 준비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목정이므로, 목적 내 경비 집행을 원칙으로 함
라.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외부연구과제 신청일 3개월 이전 ~ 외부연구과제 제안서 제출일 이후 10일까지
※ 단, 씨드머니 선정 후 외부연구과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 전액을 반납해야 함 - 사용경비 인정기간(동일 회계연도 내) : 외부과제 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 ~ 외부연구과제 제안서 제출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1부 제출
※ 온라인 신청 : 포탈 > 연구산학 > 연구과제 > 교내연구과제 > 연구과제구분 : Seed-Money - 지급방법 : 씨드머니 과제 선정 후 연구비처럼 집행 → 실비 지출증빙 첨부하여 연구비 신청
※ 증빙 : 개인카드 영수증(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세금계산서
※ 실 결제자 계좌로 지급(과제 선정 후 참여연구원 추가 신청)
※ 제안서 제출 준비 기간 동안 사용한 회의비, 출장비, 인쇄/제본/복사비/편집비 등으로 청구
※ 연구보조원인건비, 아르바이트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총 연구비의 50% 이내, 1인당 월 500,000원 이하까지만 신청 가능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 불가(제안서 제출하는 해당 외부과제 참여(예정)자는 인건비 지급 절대 불가)
※ 인쇄/제본/복사비/편집비/사무용품 : 영수증 상 거래내역 미표시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 필수, 인쇄/제본/복사물 앞장 1장 첨부하여 제출 편집비(프리랜서) 경우 처리방법 사전 연구처와 논의
※ 기자재 구매 불가
※ 이화선도융합연구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과제는 씨드머니 지원 없음
※ ETM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원받은 과제는 씨드머니 지원 없음
※ 학제간연구회 과제기획형 지원받은 과제(본교 지분 연간연구비 20억 미만)는 씨드머니 지원 없음
전문학술지 발간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교내연구기관의 전문학술지 발간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나. 지원대상
전문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는 교내연구기관
다. 지원내용
- 학술지 기준 : KCI(등재지, 등재후보지), SCI(E), SSCI, A&HCI, SCOPUS
- 신청 방법 : 연간 1회 신청 후 과제 선정(매 학년도 초 공문으로 신청 안내 예정)
- 과제 시작 및 기간 : 매년 3월 1일, 1년(이월 및 연장 불가)
- 지원 내용
전문학술지 기준 지원금 사용방법 KCI 등재후보지 연간 400만원 - 본교 연구비관리지침 따름
- 이월 불가
-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
KCI 등재지 연간 800만원 SCOPUS 연간 1,000만원 SCI(E), SSCI, A&HCI 연간 3,000만원 이내
라. 신청 및 지원방법
- 3월 중 각 연구소로 신청 공문 발송 안내
- 각 연구소에서 소정 양식의 신청서(직인 필) 제출
- 연구처 선정 후 통보, 과제 생성하여 지원
마. 결고보고 및 내용
-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발간학술지 제출(PDF, URL 등 가능)
전문학술지 육성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전문학술지로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에 있어 재정 지원을 하여 본교 학술지가 전문학술지로 등재되도록 지원함
나. 지원대상
전문학술지 승급을 준비 중인 교내연구기관
다. 지원내용
- 신청 방법 : 2월 중 각 연구소로 신청 공문 발송 안내
- 지원 내용
진입 등급 지원금(2년간) 사용방법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등재후보지) 연간 1,000만원 - 본교 연구비관리지침 따름
- 이월 불가
-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
SCOPUS 연간 2,000만원 SCI(E), SSCI, A&HCI 연간 2,000만원
라. 결과물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지원기간 전체의 자료 제출)
마. 결과물 제출 내용
- 정시성(발간일 준수 여부)
- 지원기간 중 상위등급으로 등재 신청 여부
- 학술지 실물 제출
바. 제재사항
결과물 미제출 혹은 허위제출의 경우 본 사업 및 전문학술지 발간 지원사업 지원 2년 불가
전임교원연구인력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우수연구인력의 고용안정을 통한 연구력을 증진하고, 전임교원의 연구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함.
나. 신청자격(추천교원 자격)
- 전임교원 중 일정규모 이상의 교외연구과제를 수주한 연구책임자
※ 연구인력과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교외연구비 확보 기준 : 연구교수 연간 1억원, 박사후과정연구원 연간 5천만원 이상 - 연구책임자 당 연구교수 또는 박사후과정연구원 1인 지원 가능(중복선정 불가)
다.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연구교수
구분 | 상세내용 |
---|---|
지원자격* |
|
임용기간 |
|
지원금액 |
|
의무사항 | 임용종료 후 2년 이내에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논문 제출(별쇄본)
|
기타 | 1. 학기당 3학점 이내의 강의 가능. 단, 타교 출강 금지 2. 전임연구인력 지원기간 동안 선정시의 임용조건을 유지하여야 함 |
의무사항 미이행시 제재사항 |
|
* 연구교수 지원자격 : [전임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연구교수 자격임. 교내외 연구과제에서 임용하는 연구교수 자격 아님
박사후연구원
구분 | 상세내용 |
---|---|
지원자격* |
|
임용기간 |
|
지원금액 |
|
기타 |
|
* 박사후연구원 지원자격 : [전임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자격임. 교내외 연구과제에서 임용하는 박사후과정연구원 자격 아님
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발령일 기준 1.5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
단, 외국인으로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 2.5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비자발급 소요시간 필요) - 발령일 : 매월 1일
- 제출서류
- 신청서 각 1부
※ 산학단홈페이지 > 정보마당> 서식 및 양식에서 '전임' 검색 - 최근 3년 논문실적 증빙자료(논문 첫 page 사본) 각 1부
- 신청서 각 1부
마. 신청제한
- 학교 또는 산학단의 대응비가 지원되는 교외연구과제 연구비로 신청하는 경우
- 인건비가 지원되는 교외연구과제(예: 한국연구재단 박사후국내연수)에 임용된 경우
- 연구처/산학협력단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연구교수 의무사항 미이행시
바. 기타
- 연구인력을 추천한 교원은 해당인력의 임용기간 동안 연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공간, 집기,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함 - R.A.와 중복수혜 가능함
이화 선도융합연구 지원사업 상세보기
가. 목적
본교가 가진 특화된 우수 연구 역량을 응집하여 급변하는 전 세계적 사회 변화 및 산업 동향을 견인할 새로운 연구분야 발굴 및 육성의 동력 마련
나. 지원대상
창의융합선도형 | 미래인재양성형 (대학원 편제개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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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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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사업팀 당 3천만원~1억원 | |
지원 기간 | 1년 6개월 (2019년 7월 ~ 2020년 12월) 앞부분 1년간 사업비의 70% 지급, 잔여 6개월간 사업비의 30% 차등 지급 (차등 지급 기준: 1년간의 외부과제 지원 실적, 논문 투고 실적 등) |
다. 참여자격 및 유의사항
2개 학과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참여연구원 구성(5인 이상)
- 총괄책임자는 본교 임용 5년 이상
- <창의융합선도형>의 경우 해외저명학자 20% 이내 참여 가능
- 서로 다른 단과대학/대학원 소속 교원 참여시 우대
- 1인 1과제 참여 가능(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바. 결과물 및 의무사항
- 연구기간 내 교외 연구과제 신청 의무
- 개인과제(1인 참여과제)는 불인정하며 공동과제만 인정
- 본 과제 지원금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연평균 연구비를 가진 교외 과제 지원 의무(여러 과제 합산 가능)
(단, 다년과제인 경우 지원금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연평균 연구비) - 신청서 작성시 과제 신청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항(지원기관/사업명, 연구기간, 지원 금액, 신청 예상시기 등) 기술
- 교외 연구과제 지원 시 별도의 씨드머니 지원 없음
- 과제 결과물 중 대표업적 논문 제출(사사 불필요)
- 본 사업 결과물은 기존 진행 타 교내과제 결과물과 중복 인정되지 않음
학제간 연구회 지원 상세보기
가. 목적
그룹 연구 활성화 및 교내외 학제간 연구자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해 신설 교원 1인당 1유형, 1팀에만 참여 가능
나.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 5인 이상으로 구성(외부연구자 참여 가능)
※ 2개 이상 학과(전공) 소속의 전임교원 팀으로 구성
※ 외부연구자의 경우, 전임교원 혹은 선임연구원급 이상 - 학기당 각 유형별 5개 팀 내외 연간 유형별 10개 팀 내외 선발
다. 지원내용
구분 | 과제기획형 | 융합연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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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대형 융합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그룹연구 활성화 |
교내외 학제간 연구자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운영방법 | 1년 기준, 연 8회 이상 연구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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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 팀당 최대 500만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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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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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 ① 연 8회 이상의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
연 8회 이상의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
예산 |
- 참여 교원 인건비, 연구수당 및 행정인력 인건비 지급 불가(단, 아르바이트비 집행가능) - 기자재 및 집기비품 구매 불가 -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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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본교 지분 연간연구비 20억 미만의 과제에 지원할 경우, 씨드머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 1인 이상 필수 참여 |
* 외부 기관 과제: 산학협력단 명의로 신청〮계약하는 정부〮공공기관의 공개경쟁 공모과제
라. 신청기간
- 매학기 초 (3월, 9월 각 대학(원) 행정실 통해 신청 공지)
마. 결과보고 기한
-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활동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