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사업 증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기타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산학협동체제 구축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관련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학의 연구결과와 창의적 아이디어에 의한 창업 및 일정기간 육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