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27
작성자
410168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1.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범위가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의무를 담은 매뉴얼을 고지드리오니

  해당 관계 발생시 매뉴얼을 확인하시어 안전관리자 (p.nutbutter1103@ewha.ac.kr / 3107)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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