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02
작성자
410199

202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1.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작업환경측정)

2. 산학협력단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개요

  가. 실시대상

    1)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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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2023-11-27 10:2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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