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 (포닥,연구원, 행정원, 산단직원) 사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자체 양식입니다.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 (p.nutbutter1103@ewha.ac.kr / 3107)로 해당 보고서를 통해 보고바랍니다.
붙임: 사고보고서(내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