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범위가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의무를 담은 매뉴얼을 고지드리오니
해당 관계 발생시 매뉴얼을 확인하시어 안전관리자 (p.nutbutter1103@ewha.ac.kr / 3107)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