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11.02
- 작성자
- 410199
1.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작업환경측정)
2. 산학협력단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개요
가. 실시대상
1)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 다음글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김소현
2023-11-27 10:20:29.0
- 이전글
-
2023년 하반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실시 [~2023.11.10.]
김소현
2023-11-02 13:3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