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산학협력단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개요
가. 실시대상
1) 위험도 기준 고, 중 위험도 실험실 전체 및 저 위험도 실험실 일부 (약50여개)
2) 본교 본관 3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