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24
작성자
410168

2023년도 위험성평가 실시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산학협력단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개요

 가. 실시대상

  1) 위험도 기준 고, 중 위험도 실험실 전체 및 저 위험도 실험실 일부 (약50여개)

  2) 본교 본관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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