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01.04
- 작성자
- 410168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장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2. 산학협력단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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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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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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