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04
작성자
410168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지침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장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2. 산학협력단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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